- 목차 (Content)
민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신규 발급 대상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은 민증 발급 통지서
- 신분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본인 사진 1매(가로 2.5cm x 세로 3.5cm)
- 민증 발급 수수료
재발급 대상자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경찰 신고서
- 신분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본인 사진 1매(가로 2.5cm x 세로 3.5cm)
- 민증 발급 수수료
주의 사항
- 신규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사이에 민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x 4cm 크기의 정면 사진 주소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서, 공과금 영수증 등 기타 필요 서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허가증, 주소 확인서 등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민증 원본 또는 소실 신고서 주의 사항 준비물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증 발급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만 17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석이 필요합니다.민증 신청서 준비 및 제출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민증 재발급 신청" 또는 "민원신청"을 검색합니다.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중에서 "민증 발급"을 찾습니다.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2.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합니다.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를 제출합니다. 민증 발급 사유와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신청 서류 주민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민증 신청서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발급 사유서(목적 명시) 여권사본(해외 여행용 민증 신청 시) 4. 수수료 민증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발급 기간 민증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2~3일입니다. 긴급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수령 방법 신청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민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증 신청
민증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민증 재발급 신청' 또는 '민원신청'과 같은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세요. 정부24 사이트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서류와 절차를 완료하면 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및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민증 발급을 원하는 이유와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주민센터는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건물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구 서류절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신분증명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확인서 (실종 또는 파손 시) | 민증 발급 |
민증 발급 필요 서류 민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상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증 발급 절차 민증 발급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거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사유 민증 재발급이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기타 주의 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증은 신청 후 1~2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민증 발급 필요 서류
민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증발급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거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의 사유로는 분실,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 통보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 준비물을 갖추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 X 4.5cm 크기의 정면 사진
- 실명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주소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전기료 청구서, 가스료 청구서 등
준비물을 모두 갖춘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문을 등록하고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지역 주민센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안내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직원에게 신규 발급 의사를 밝히세요.
준비물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해진 크기와 배경색 확인 요망)
- 신청 수수료(금액은 주민센터마다 상이)
절차
- 신원 확인 및 준비물 제출
- 손가락 지문 등록
- 신규 발급 진행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 발급 기관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증 발급 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이며, 신규 발급은 무료이고 재발급은 5,000원입니다.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 (2부) 2. 여권형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신규 발급 시에는 발급 수수료 5,000원 (재발급 시) 발급 절차 1. 준비물을 갖추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신규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기존 민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 예정일이 안내됩니다. 5. 발급 예정일에 방문하여 민증을 수령합니다. 참고 사항 PC나 모바일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신규: 무료, 재발급: 5,000원)
민증 발급 기관은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입니다.
민증 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증 발급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준비물을 갖추고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발급소요시간은 약 10분 이내로, 발급 후 바로 민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발급 기관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 훼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의 변경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 재발급 신청서 (발급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로 발급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신원 확인 본인 확인은 신규발급 시 등록한 지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분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기관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장 가까운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cmX4.5cm)
재발급 신청서는 주민등록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은 신규 발급 때 등록한 지문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요 사유
분실 |
훼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의 변경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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