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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건강검진 이의신청 절차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8월 17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보건소 PCR 검사비용 및 예약방법
휴가철이므로 코로나 재확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 및 환급조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공단건강검진 이의신청 절차 안내 1. 이의신청 기간 2023년 8월 17일 (목) ~ 8월 31일 (수) 2.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https://sossang.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3.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증빙 서류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4. 주의 사항 이의신청은 검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확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세요. 5. 문의처 공단 건강진단 콜센터: 1588-4350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및 조회 방법 대상 만 4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만 20세 이상 74세 이하의 저소득층 및 저소득 근로자 의료급여 자격자 지역보건계획에 따라 지정된 질병 또는 위험요인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메인 페이지 > 바로가기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 및 신청 안내 전화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실: 1339 진료기관: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인 진료기관 조회 시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생년월일(8자리) 주의 사항 대상자는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검진 결과는 개인건강기록에 자동 등록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및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만 40세 이상의 성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만성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전국 건강검진센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세요.
1. 공단 건강검진 결과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 이의 제기 기한 확인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이의 제기 방법
건강검진을 받은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 제출 - 이의 신청 서류
- 이의 신청서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서 제공) - 건강검진 결과 자료 - 이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서 등) - 이의 신청 과정
1.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이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공단이 이의 사유 및 증거 서류 검토 3. 이의 인정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이의 인정 시
- 건강검진 결과 수정 또는 재검사 실시 - 이의 사유에 따른 조치 취하기 - 이의 기각 시
- 건강검진 결과 유지 - 추가적인 조치 불필요- 주의 사항
- 이의 제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함 - 이의 신청서 및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공단 건강검진 결과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절차 아래와 같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조회: 현재 또는 과거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조회: 현재 또는 과거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은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보험 검진기관 예약 방법 건강검진보험의 검진기관은 위에서 체크된 부분에서 찾아서 예약하면 됩니다.직장 및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2. 6대 암 검진 보험 안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의 6대 암은 검진검사보험의 대상이 되며, 나이에 따라 검사 대상과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보험 대상조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별 6대 암 검진 대상 및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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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이상 남성: 위암, 대장암
- 30세 이상 여성: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 40세 이상 남성: 폐암
- 40세 이상 여성: 폐암
- 부담 비율은 검진검사 유형에 따라 10%에서 최고 30%까지 다양합니다.
- 6대 암 검진 보험 안내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 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https://www.nhis.or.kr/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국민건강검진] 메뉴 선택 [대상자 조회] 클릭 이의신청 대상 조회 결과 화면 하단의 [이의제기 안내] 확인 온라인 이의신청: 전국민이용포털(https://www.egov.go.kr)에서 신청 가능 우편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료 납부 지역의 국민건강보험지사로 우편 발송 전화 이의신청: 전국민이용포털 또는 담당 국민건강보험지사 문의 주의 사항 이의신청 기간: 건강검진 대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이의신청 시 개인본인인증 필요 우편 이의신청 시 서명이 있는 신청서 제출 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세요.
3. 로그인 화면에서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세요.
4.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주의 사항
-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이의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0001 (평일 09:00~18:00) -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6대암 검진 보험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의 10%를 부담해 줍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대상 검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보험 대상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누르시면 조회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분은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보험에서 검진기관도 위에 체크된 부분에서 찾아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단 건강검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이의 신청서 작성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해당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 결과 내용
- 이의 제기 사유
- 이의 제기 날짜
-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2. 이의 신청서 제출
작성된 이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발송: 해당 공단 지사 주소로 발송
- 직접 방문: 해당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방문 제출
3. 이의 심사
공단에서는 제출받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는 통보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4. 이의 결과
심사 결과, 이의가 인정되면 공단에서 보정된 검사 결과를 발급합니다. 이의가 기각되면 공단에서 기각 사유를 통보합니다.
-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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